화재조사

화재조사 Fire Investigation

저희 연구소의 수임∙수행상 명목과 활동권은 ‘화재 등의 사건 현장, 현물 및 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사’로서, 이른바 화재조사는 ‘중대한 연소로부터 화재, 방화, 폭발의 배경, 원인, 요소, 확대과정 등을 포괄하여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의 시작 즉, 역추적을 통한 해결적 역할은 아래와 같이 ‘감식, 감정, 검증'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 역할상의 추적대상을 간략히 소개하면, ‘감식’은 사건현장 및 관계현물이 함께 보전되어 있어 ‘그 곳을 포함, 관련된 모든 현물과 관계된 정보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감정병행’의 행위이고, ‘감정’은 불가피하게 현장의 일부 보존 또는 완전 정리, 혹은 현물만의 존재 또는 완전한 부존재 등과 같은 경우에 ‘그러한 곳과 현물 및 (또는) 정보자료만을 대상으로 판별’하는 행위로서, 이 부문은 증거조사대상의 보전∙불보존 상황의 여건에 따라 ‘현장 및 현물 실사’를 포함(또는 불포함)하는 ‘현물감정’과 ‘자료감정’으로 나누며, ‘검증’은 감식 및 (또는) 감정중에 충분히 밝혀진 작용적 요소와 원인을 토대로 ‘사실적 또는 준재연적으로 재현’해 내는 행위입니다.

이상, 모든 화재조사상의 처신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개인이나 대중의 정의적 구제, 사법부 판단상의 보좌, 그리고 기업 제조물의 잠재위험 예방 또는 재발방지에 중요한 헤아림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진실을 벗어난 편견이나 일방적 판단은 조사하는 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조사에 임하는 조사관은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촉탁의 의뢰측은 조사관의 중립적 입장을 조금이라도 해하거나 흔들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상호간 신의성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